/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보 안내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보 안내

생활정보|2019. 5. 22. 17:45
반응형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19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아이오닉 전기차(PTC), 아이오닉(18, HP), 아이오닉(18,PTC), 코나(기본형),코나(경제형),니로EV(HP)

니로EV(PTC),니로EV(경제형),쏘울 전기차(기본형),쏘울 전기차(도심형),SM3 Z.E(19년),i3 94Ah(18년)

i3 120Ah,BOLT EV,LEAF,Model S 75D,Model S 90D,Model S 100D,Model S P100D

재규어 I-PACE,TWIZY,Danigo,D2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민간부문(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_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민간부문(출고·등록순 집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비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