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소득분위 안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소득분위 안내

생활정보|2019. 6. 13. 13:41
반응형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일정 : 2019. 5. 15.(수) 9시 ~ 2019. 6. 13.(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국가장학금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가구원동의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된다.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