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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과태료 안내

생활정보|2019. 7.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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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7월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방법: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www.animal.go.kr 접속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하시면 곧바로 동물등록모바일서비스 이용가능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3월부터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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