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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생활정보|2021. 4.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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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2차 확인지급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자금 대상에 포함은 되었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한 지원 자격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 분, 지원금을 이미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시려는 분들이 이번 "확인 지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안내(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지참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콜센터 번호 1811-7500 번호로 문의하여 증빙서류 및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처리안내

기간 - 2021년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 후 제출서류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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