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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신고 하고 포상금 받기

생활정보|2018. 7.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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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즉 대포통장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소개할게요. :) 대포폰과 함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가 넘쳐납니다. 혹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신고를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그로인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오늘인 신고방법과 함께 포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대포통장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하기

신고내용: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는 보호되죠.

사기이용계좌_신고서양식.hwp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신고서에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자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으며 대포통장 신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도 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 금감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클릭 하시거나 https://www.fss.or.kr/fss/kr/main.html  접속 후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국번없이 1332

인터넷을 통한 신고 역시 신고서 양식과 비슷합니다. 

  |  포상금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제보자 1인당 총 포상금 분기당 100만원 이내 가능합니다)

포상관련문의: 02-3145-8530

이런거 신고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위 내용 참고하셔서 자료를 수집하여 양식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만 충분하다면 제보를 통한 포상금 지급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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