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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인터넷으로 무료로 간단하게 신청하자

BIZ|2018. 4.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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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금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 하며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제조업(고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3, 전문직사업자 즉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

4,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홈텍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코너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신청/제출 클릭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 클릭

4.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비회원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5. 인적사항 입력, 기본정보, 사업장정보 등 입력사항이 좀 많습니다. :)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한가지는 필수 입력

여기서 잠깐 업종입력란이 있는데 어떤 업종을 입력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업종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기간은 5일에 한하여 연장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인터넷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개업하고자 하는 사업체 주소상의 관할세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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