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칼치기 신고 이렇게 하세요.

난폭운전 칼치기 신고 이렇게 하세요.

CAR|2018. 3.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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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운전 중 진상들을 만나면 참 난감하죠. 욕해도 입만 아프고 상향등 켜봐야 의미없고 이럴때는 그냥 신고가 답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확보되면 간단하게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앱 용량은 22.74MB 입니다. 여유공간이 살짝 필요한 앱이 되겠네요 :)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http://onetouch.police.go.kr/ PC로 웹에 접속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

앱스토어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

 

난폭운전 등 칼치기 신고 전 준비물: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

로그인의 경우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고내용 접수는 위반사항을 선택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짜, 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7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위반차량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식별불가할 경우 정상적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번호판 또는 음성을 통한 번호식별은 접수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의 차량번호 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위반 역시 동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등 위반한 장소를 선택하며, 자세한 위반사항을 신고내용에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보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칼치기의 경우 3회 이상 차선변경이 이루어졌을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내 신고의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즉 도로교통법 제 48조제1항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일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1천만원의 벌금과 행정처분, 난폭운전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전처분으로는 벌점 40점 즉 면허정지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본인의 지갑을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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