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선 차선변경 위반 및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신고방법안내

실선 차선변경 위반 및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신고방법안내

CAR|2018. 4.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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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사항 두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경우 그리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했을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이런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운전자는 한번만 하는게 아닙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도 하는 것이구요.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신고를 합니다. 왜? 오지랖이 넓어서요. 또 이런건 못봅니다. 이렇게 위반한 사람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것이겠죠. 교통법규는 지켜야죠. 오늘도 전!! 누군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다면? 당연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하겠습니다.

  |  실선에서 차선변경 범칙금 및 벌점

실선은 차선변경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변경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으로 위반자는 처벌받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신호위반하는 영상이 있고 차량번호판이 확인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해당 이미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끼어들때 찍힌 영상을 캡쳐한 것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데 직진신호와 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경우로 진로변경법위반 3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모두 금지된것은 아닙니다. 2차로, 3차로가 모두 직진차로이며 유도선이 없는 차로는 직진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도선이 있다면 차선변경은 불가능하며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에도 좌회전 차선은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  신고하기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영상을 올리고 위반 위치, 신고내용,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정상 등록된 경우 나의제보 코너에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행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결과를 안내 받게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시면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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