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 바른세금 지킴이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 바른세금 지킴이

생활정보|2018. 4.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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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신고제도,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가 있다는거 아시나요? 국세청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에는 당연히 포상금도 상향되네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기존 30억->40억원으로, 지급률 상향 역시 5~15% 였던걸 5%~20% 조정하였습니다.

제보자의 경우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접수 처리단계별로 비밀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보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주진 안는다고 하네요 :)

탈세제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것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 제보 예)

1. 조세탈루 부당환급

2. 신용카드 결제거부

3. 신용카드 위장가맹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5. 체납자 은닉재산

6. 타인명의 사업장

7. 사업자 차명계좌 이용

위 항목은 모두 탈세제보신고가 가능한 "예시" 입니다. 탈세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군요.

2017년 국세청이 일반인 탈세 제보로 1조8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건수로는 5만2천857건이며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1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방법 -  PC, 앱, 서면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탈세제보

서면접수: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화: 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우측 하단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선택

탈세제보 구분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탈세제보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일반 조세탈루의 포상금은 탈세 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조세범칙행위에 위한 포상금은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되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받기위새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탈세를 입증할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정보,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한 조세 탈루 관련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할 경우,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사 내용의 자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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