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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안내

생활정보|2020. 3.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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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신청기한이 3월 말까지 연장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당초 3월 16일까지 였으나 3월 31일까지 15일 연장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번 지급하게 되며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전화, 지방국세청 콜센터, 팩스, 우편 제출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이어야 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2019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2019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미만 입니다.

재산 요건
2018.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신청 기간 안내

2020년 5월 1일 금요일 부터 6월1일 월요일 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은 6월 2일 화요일 부터 12월 1일 화요일 까지입니다.

인터넷 근로장려금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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