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안내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21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오전6시~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6월1일~11월30일까지이며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하기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어플),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되니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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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 [생활정보] -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