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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 찾을 수 있다

생활정보|2018. 9.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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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 보낸 돈에 대해 보낸 돈의 8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잘못 송금한 내돈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 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 금융권 전체로는 ’17년중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매입대상)(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이 대상이다

<출처>금융위원회

*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 구제 가능하며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매입가격)송금액의 80%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출처>금융위원회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법개정완료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ㄷㅇ) 정보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9년 상반기 예상 된다.


요약- 1천만원의 잘못 보낸 돈 발생하면 이중 80%인 8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매입가격 송금액의 80%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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