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식당 카페 예방접종증명서
생활정보2021. 12.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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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 카페 가려면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출
유흥시설, 노래방 등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가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을 마치고 금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 의무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에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 포함됩니다.
방역패스 식당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기에 혼자 이용할 때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패스 지침을 어길 경우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증명서 양식 | 발급장소 |
접종완료자 | 2차접종 후 14일~6개월 3차(부스터)접종 후 즉시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코로나19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후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COOV앱, 전자출입명부 보건소 |
18세 이하 청소년 |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의학적 사유에 의한접종예외자 | (의사소견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앱 등))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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