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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이의신청

생활정보|2021. 8.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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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방역 조치 이행 업체,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지원금인 만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율이 10~20%미만인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었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업종의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즉 중복수령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번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신청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별 지원금액>

확인지급(9월 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에 미포함된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동안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 변경 및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 소상공인 역시 확인지급에서 신청가능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대상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기간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만 대상자로 조회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3월 이후 개업자
②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③ 다수사업체

3.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도 1차 신속지급 기간에는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임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될 경우에는, 신청 버튼 하단의 '사업자 정보 입력'버튼을 눌러 정보를 입력하시고. 정보 입력 후 2차 신속지급 때 다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신청가능하며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사업체)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모두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확인"->"본인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계좌입력"->평가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이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기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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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소상공인)이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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