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의선청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명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반기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과세 자료를 활용 반기/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6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확인 및 신청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간편안내
소상공인 등 최대 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곳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이
webapplication.tistory.com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 대상 | 지급시기 |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월)~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13.(월)~ |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경우 6월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조회는 계속해봐야겠지만 기존에 DB에 없어 신속지급으로 한번도 받지 못하셨던 사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에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의 경우 일일 6회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이체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신속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증빙서류 안내 - 19년 대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폐업 사실 증명원(현재 폐업인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