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양식 방법 안내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기에 격리자분들은 서둘러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금 대상자
- 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통지받은 사람(격리 통지서상의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
- 자가격리자 지원금 지원기준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및 지급, 가구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신청자는 가구 내 확진자로보며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가능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인원의 경우 1인과 2인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1인의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생활지원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계좌정보를 격리당사자의 계좌로 제한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 미성년자 본인의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이 경과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인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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