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범칙금 10만원 헬멧필수
CAR2021. 5.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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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전자격 강화 즉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며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 즉 13세미만 운전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 기존 3만원의 범칙금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측정불응시 13만원)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 ’18225건(4명) → ‘19447건(8명) → ’20897건(10명)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스활동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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