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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하기

생활정보|2025. 3.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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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간단하게 신고하기 클릭 후 전동 킥보드 QR촬영하고 신고하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쉽죠?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전동킥보드에 있는 QR스티커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일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킥보드사 브랜드 선택하고 QR아래의 킥보드 ID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검색

○ 견인대상 : 서울시 내 불법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견인시간 : 평일 07:00 ~ 20:00
○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안내
  -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 횡단보도 3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전동킥보드 신고 견인 비용 :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보관료 최대 50만원)

○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 통해 신고

○ 즉시견인구역 : 6개 구역

1.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2.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4. 횡단보도 3m 이내
5.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견인대행업체 운영시간 : 평일 07:00~20: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변경 안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일반견인구역 : 즉시견인구역 외 모든 보도,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중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

- 24년 12월 이전 :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3시간 부여
- 24년 12월 이후 :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미부여(견인업체에 즉시 신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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