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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안내 처리절차 보기

생활정보|2020. 3.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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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한시적 적용이라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일자리를 잃거나 가계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1.0%인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네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저소득층과 특수고용직에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치료, 임금채불생계비, 부모요양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 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됩니다.)

융자요건은 어떤 형태의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의 경우 른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융자한도 역시 혼례비의 경우 융자한도는 1,250만원 범위내, 자녀학자금은 1천만원 범위내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채불생계비, 장례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접수 및 절차안내

인터넷신청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근로복지공단) 및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예비선발 및 통지->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내)->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발행->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접속->개인인터넷뱅킹->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신용보증번호확인->융자게좌입력->융자실행->입금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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