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후견인 동의서 및 부모동의서 (친권자 포함) PDF, jpg 등
친권자(부모) 취업동의서 즉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한 부모동의서 양식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며 PDF파일로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니 HWP파일 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동의서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당 청소년의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모동의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채용시 꼭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고 고용했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는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며 사업장에 구비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이며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함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등 항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30만원~50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될 경우 시정지시기간(적발 후 14일)내 시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얼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부모동의서 작성요령
동의하는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며 동의받는 연소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또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동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동의서는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즈민등록등본, 호적증명서)등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