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 안내
생활정보2019. 3.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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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
국토교통부는 14일 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 시/도/군/구 별로 확인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4월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과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 공시는 4월30일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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