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용 계좌 신고 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사업자용 계좌 신고 안내드립니다.
기존 사용중인 계좌를 사업목적으로 계좌 등록해도 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계좌가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나름 편리하게 신규계좌 만들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신고 의무
신고기간: 우편물에 표시(전 7월1일까지)
사업자용 계좌 신고 대상자: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인 경우 안하셔도 되겠지요?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제조/음식/숙박/선설업 등 -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위 이미지 참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 우편물을 받고 신고 하였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3. 사업용/공익볍인 계좌 개설/조회
4. 시압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접속하실 수 있구요.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사용자 인증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신청/신고 공통분야->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개설관리)->사업용/공익법인 개좌 개설/해지
미 신고시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국세청 등에서 받은 우편물을 잊어 버렸거나, 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우편물 뒷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