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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용 계좌 신고 등록 방법 안내

생활정보|2024. 6.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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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용 계좌 신고 안내드립니다.

기존 사용중인 계좌를 사업목적으로 계좌 등록해도 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계좌가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나름 편리하게 신규계좌 만들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신고 의무

신고기간: 우편물에 표시(전 7월1일까지)

사업자용 계좌 신고 대상자: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인 경우 안하셔도 되겠지요?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제조/음식/숙박/선설업 등 -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위 이미지 참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 우편물을 받고 신고 하였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3. 사업용/공익볍인 계좌 개설/조회

4. 시압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접속하실 수 있구요.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사용자 인증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신청/신고 공통분야->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개설관리)->사업용/공익법인 개좌 개설/해지

미 신고시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국세청 등에서 받은 우편물을 잊어 버렸거나, 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우편물 뒷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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