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

CAR|2018. 9.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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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

3.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5.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경찰청은 6세 미만 영유아를 자동차에 탑승할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오는 12월부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유보한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택시 등을 탈 때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자체에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는 벌서 시행되고 있으나 보급률이 낮아 그동안 단속보다 홍보/계도를 중점으로 하였고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때 까지 계도/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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