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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BIZ|2018. 4.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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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통신판매업신고증 입니다. 그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게 필요하구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확인증 발급받는 방법 소개할게요.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하는건 아닙니다.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네이버의 스토어팜,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발급시 사업자용 인터넷뱅킹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OTP생성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에스크로이체->판매자 인증마크->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1. 인증마크 등록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 보시면 위와 같은 에스크로이체 마크를 보신적 있으실 거에요. 이게 바로 판매자 인증마크 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 물품대금 결제시 새로 제정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등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것이며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매사기"를 막기 위함이죠. 특별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이고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에스크로이체를 통해 현금결제를 하면 구매자가 승인을 해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인터넷뱅킹 로그인 및 메뉴 선택->판매자 인증마크 등록->인증마크 소스코드 생성->쇼핑몰 적용

업체명칭, 쇼핑몰명칭, 쇼핑몰 홈페이지주소, 판매자 계좌번호, 판매자휴대폰번호, 판매자 이메일주소를 입력 하고 확인을 하면 소스코드가 생성되며 쇼핑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소스코드 생성까지 완료 되었다면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쇄 보다는 캡쳐를 하시면 추후 확인증을 첨부하시기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뿐만 아니라 캡쳐도 하세요.

여기 까지 하셨다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민원24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판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절차죠.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시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사업자로 된 통장이 없거나 OTP가 없으면 불가하니 준비가 안되어 있으신 경우 은행 방문은 ^^;; 어쩔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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