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정부24의 경우 찾아가는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국세완납증명서" 검색 하면 신청서비스에 납세증명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이용시간
납세증명서 신청 이용시간은 오전 8시 ~ 오후10시까지 입니다.
신청시 작성 내용
기본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택스의 신청시 작성내용은 동일합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발급유형-한글증명, 영문증명
사용목적-대금수령,기타,해외이주
제출처-금융기관,외교부/재외공관,관공서,조합/협회,거래처,학교,기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