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 등록 방법 "매우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 등록 방법 "매우우수"

BIZ|2021. 11.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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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또는 배달앱에 보면 위생등급 "매우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표시된 음식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노출된건 작년 9월23일 이후 노출이 되었으며 해당 음식점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안심식당" 또는 지역명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평가표 취득 점수 및 판정 기준 안내

< 평가점수(①) >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점수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00
< 평가점수(②) >
 각 공통분야 해당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0
< 총 평가점수(③) >
 일반분야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①)에 가·감점 항목의 취득점수(②)를 합산하여 계산함
100
총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함
(90 점 이상 :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 좋음, 80점 미만 : 보류)
매우 우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행정처분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음
음식물 재사용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음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음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를 준수하고 있음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식품을 조리 또는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
영업자 (또는 위생책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음(연1회)
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식품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음
칼/도마 구분사용 칼‧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음
사용 후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
세척·살균·소독제 등의 별도보관 및 관리 세척·살균·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관리되고  있음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원재료(식품등)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하고 있음
튀김용 유지의 산가관리 사용 중이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중인 튀김용 유지의 산가를 3.0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유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안심식당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이 총 40개에 해당하며 각각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거미줄, 곰팡이, 이물질, 먼지, 죽은 곤충, 빗물이 새는지, 환기시설은 깨끗한지, 창문틀은 청결한지 등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조리장의 경우 벽, 채광시설등의 상태, 바닥, 먼지, 선풍기, 냉방기 설치유무등이 평가기준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배달을 하는지 유무, 배달시 안전모 착용 등 복장) 등 다양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토대로 평가점수가 합산되어 좋음, 우수, 매우우수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매장은 모두 안심식당, 매우우수 등급으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다양한 플렛폼에 노출됩니다.

안심식당 지정신청 안내

<신청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2. 지정신청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 전화번호칸에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 사업자번호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서명란에 신청자 서명 필수 
 
3. 자율평가결과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4. 평가표(미제출 서류)
 
* [공통] 기본사항은 전부 적합하여야 함
* [공통] 비해당항목이 있는경우 총점수에서 비해당항목 점수만큼 차감
 
   점수환산 : 취득점수 / 총점수 * 100
   (예시) 130/142 *100 = 91.5 점(92점)

위생등급 신청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06, 2112)

평가 및 일정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63)으로 문의

 

신청서 바로가기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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