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 등록 방법 "매우우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또는 배달앱에 보면 위생등급 "매우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표시된 음식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노출된건 작년 9월23일 이후 노출이 되었으며 해당 음식점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안심식당" 또는 지역명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평가표 취득 점수 및 판정 기준 안내
< 평가점수(①) >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점수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100 |
< 평가점수(②) > 각 공통분야 해당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0 |
< 총 평가점수(③) > 일반분야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①)에 가·감점 항목의 취득점수(②)를 합산하여 계산함 |
100 |
총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함 (90 점 이상 :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 좋음, 80점 미만 : 보류) |
매우 우수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행정처분 |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음 |
음식물 재사용 |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음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음 |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를 준수하고 있음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식품을 조리 또는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 영업자 (또는 위생책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음(연1회) |
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 식품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음 |
칼/도마 구분사용 | 칼‧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음 사용 후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 |
세척·살균·소독제 등의 별도보관 및 관리 | 세척·살균·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관리되고 있음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 원재료(식품등)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하고 있음 |
튀김용 유지의 산가관리 | 사용 중이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중인 튀김용 유지의 산가를 3.0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유무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안심식당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이 총 40개에 해당하며 각각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거미줄, 곰팡이, 이물질, 먼지, 죽은 곤충, 빗물이 새는지, 환기시설은 깨끗한지, 창문틀은 청결한지 등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조리장의 경우 벽, 채광시설등의 상태, 바닥, 먼지, 선풍기, 냉방기 설치유무등이 평가기준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배달을 하는지 유무, 배달시 안전모 착용 등 복장) 등 다양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토대로 평가점수가 합산되어 좋음, 우수, 매우우수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매장은 모두 안심식당, 매우우수 등급으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다양한 플렛폼에 노출됩니다.
안심식당 지정신청 안내
<신청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2. 지정신청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 전화번호칸에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 사업자번호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서명란에 신청자 서명 필수
3. 자율평가결과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4. 평가표(미제출 서류)
* [공통] 기본사항은 전부 적합하여야 함
* [공통] 비해당항목이 있는경우 총점수에서 비해당항목 점수만큼 차감
점수환산 : 취득점수 / 총점수 * 100
(예시) 130/142 *100 = 91.5 점(92점)
위생등급 신청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06, 2112)
평가 및 일정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63)으로 문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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