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되어 화재로 이어지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해 외부 또는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사ㅗ를 막기 위해서도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인터넷 모바일 모두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담배꽁초 신고의 경우 차량번호, 투척 당시 동영상(블랙박스)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택, 길거리 등에서 투기를 할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신고해도 무단투기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신고가 불가합니다.
우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 가능하지만 마일리지 혜택, 신고확인 등을 위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사이트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1. 신고하기
2. 안전분야 신고유형(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3. 사진, 동영상
4. 신고발생지역 선택
5. 인적사항 작성(선택사항입니다.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자진 납부기간인 15일 동안은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4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과태료의 10%인 5천원의 포상금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서 포상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구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러한 포상금은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