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오늘 2018년 4월30일 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겨가부 신하의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상담서비스와 몰카 등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삭제를 지원한다고 하며 수사와 소송과정의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다음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성인권지흥원을 검색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상담전화 02-735-8994번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현재 상담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협박, 전시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리벤지 포*노 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리벤지(복수)의 의미가 부적절하고 불법촬영물을 포*노로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 해다해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이것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몰래찍힌 사진 물래 유포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피해 유형에서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유포, 유포협박, 사진합성 등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관련문의 응대, 지원내용안내, 피해자 지지 상담
삭제지원: 피해영상 삭제 지원, 관련 증거물 확보,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 사후 모니터링
수사지원: 채증자료 작성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기타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보호시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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