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할까 합니다. :) 보험사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있다는거 알고 있었나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구요.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범죄가 확인되며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생/손보협회 또는 보험회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포상금 역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관련 보험사가 지급하고 협회나 보험사의 내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도 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16년 중, 생, 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의 우수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총 4,786건 이였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포상금 지급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며 금액으로는 1억9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체 포상금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 결정되는 금액은 생보협회 168백만원, 손보협회 25백만원 이였습니다. 16년 건당 평균 포상금 금액은 47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보험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방문 후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에 있는 "보험사기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용안내가 나오는데 중간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아래로 내려가면 양식이 나옵니다. :)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ㅎㅎ 아무래도 정확한 신고를 위해 어떻게 신고하는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길고 정보제공동의 내용도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신고할 때는 아이폰,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신고 후
제보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내부 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 제보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혐의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이 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협의 사실을 통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험사기유형으로는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자해 등),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계약 체결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청구,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