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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방법 이행강제금

생활정보|2018. 6.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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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주변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또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불합리한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증거 사진과 함께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나머지는 관할 구청에 공무원이 처리하게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불법건축물 행정처리 및 안내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허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면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등 불이익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 가구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가구분할의 경우, 기타 건축법령을 위한하여 건축한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간주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시고 기타신고를 통해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개민원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불법건축물신고를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공개설정하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참고하셔서 몇가지 민원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신고할때는 관련 자료는 영상,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며 위치를 정확히 가재합니다.

신고를 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마음 편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재촉한다고 빨리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공개민원에 보시면 그에 대한 불만사항도 볼 수 있는데.. 신고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욕을 하면서 빨리 원상복구 안된다며... 글 쓰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


  |  불법건축물 처리 절차

*불법행위적발->원상복구 계고->행정대집행 실시 또는 사법기관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등재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까지 1년에 2회 한도내 매년 부과됩니다. 미납을 하게 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됩니다. 철거 전에 받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해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경우 건축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 50/100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부분의 시가표준액 * 10/100

가구분할인 경우 기존 건축물시가표준액 * 3/100, 신규인 경우 건축물시가표준액 * 10/100


불법건축물을 매입 또는 입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하는데 1면 우측상단 특이사항난과 2면 우측하단 기타기재사항에 기재되게 됩니다. 가구분할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재가구수를 대조하면 알 수 있으며 수도,전기,도시가스 계량기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입주자인 경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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