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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자

생활정보|2018. 3.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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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일리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단속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 단속이라는게 적발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있고(상시단속), 5분 뒤 동일한 장소에서 2번째 촬영이 되면 즉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단속기준 (즉시 과태료 부과)

1.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견인지역 표시 설치구간에 주차한 경우

2. 교차로의 가장 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주차할 경우

3.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주차

4.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이내 주차한 경우

5. 노폭 5m 이하의 도로에 주차한 경우

6. 주차방법 위반

7,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위 주차

8, 안전디대로부터 10m 이내

9,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10,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

11,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한 경우

*이동식카메라단속

최초 1회 촬영 후 5분 뒤에 동일 장소에서 2번째 촬영 되는 경우 단속처리됩니다.

1.5톤 이하 차량의 경우 10~17시까지 단속 유예입니다.

고정식CCTV단속-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되며 구청별로 상이합니다. 상기 장소 이외의 황색실선, 점선 구간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대상입니다.

문자알리미 서비스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서대문구/송파구/용산구/중랑구/종로구는 미시행 지역입니다.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안왔다고 단속안된건 아닙니다. :) 이외 시/구 별로 문자일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대략 70m 까지 촬영이 되며 날씨 좋은 날은 100M~250M까지 촬영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며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안 장비가 없어 해당 서비스가 일괄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 별로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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