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팸메일 신고하기 과태료얼마?

불법 스팸메일 신고하기 과태료얼마?

생활정보|2018. 4. 18. 19:21
반응형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씩 오는 스팸메일..동의해서 받는 메일도 있지만,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을 날려주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 신고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메일을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는 스팸차단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부터는 스팸함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겠죠..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다른 아이뒤로 접속을 해서 보낸다던지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럴때는 불법스팸대응센터(KISA)를 통해 신고하세요.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 50조부터 제 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어느 스팸메일과 같겠지 생각하며 스팸신고 및 삭제를 하려 하였으나 이건 아니다 싶어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이메일들을 수집하여 발송한거 같더군요. 이메일 정보수집은 불법인데도.. 그런것도 모르는지 열심히 모은거 같았습니다.

일단 메일을 PC에 저장하기를 합니다. 이때 확장자는 *.eml로 저장이 됩니다. 이저장된 정보는 스팸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자료가 되는것이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속 후 불법스팸->스팸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인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해메일 주소를 입력 하고 "사전 수신 미동의 및 명시사항 및 방법 미표시", "수신거부 후 재전송", 수신 동의 처리결과 14일 이내 고지 위반,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 처리결과" 등 신고내용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첨부파일을 첨부, 광고내용 입력후 신고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신고는 끝난 것입니다. 신고 후 진행상황은 "불법스팸"->신고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정보입력"에서 등록한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를 입력 후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는 전화스팸, 이메일스팸, 팩스스팸, 게시판스팸, SNS스팸, 광고성프로그램, 기타 등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악성 광고프로그램도 이곳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스팸메일 신고 과태료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표기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역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 각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