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2가지 요령
하루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아시나요? 4월19일의 경우 5,054회 입니다. 4월 중 가장 적은 날은 4월4일이였으며 전국에서 4,55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지역별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367건, 인천이 381건, 광주광역시 311건, 서울이 266건 등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앱을 통해 신고가가능하며 차량의 전면 사진 2장, 후면 사진 2장을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하여 앱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자동차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신고는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이상 없을 경우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각 지자체 교통과, 경제교통과, 도시교통과, 주차관리과 등 전화로 신고가능
-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유선전화로 할 경우 현장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전 차량이 이동하였을 경우 단속불가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장소
1.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정지 상태
2.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한 차량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차
4. 횡단보도, 정지선 침법 정차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 앞 도로 정차(평일 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4통이하 화물차 - 4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5만원
실선 차선변경 위반 및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신고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