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필요서류 제출서류 기간 및 장소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사망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안내입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 즉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상관없습니다.
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동사무서가 아닌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국 구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필요서류
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병원에서 사망)
사망신고서2부
사망신고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한달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5만원)이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으로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그에 따른 재산상속 등이 개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서에 날짜가 정확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병원, 교도소, 기타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때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어디에 하나요?
신고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구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필요서류 작성 주의사항
성명, 본관은 한자로 나머지 양식은 한글로 작성합니다.
사망일시는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며, 사망시각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11시일 경우 23시로 오후 12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익일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할 경우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망장소의 경우 행정구역 명칭까지만 가재해도 됩니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의 안내>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때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