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생활정보|2019. 9. 9. 17:57
반응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기간은 2019년 9월16일 부터 9월29일까지 13일간 이다.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분들만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환 대상 대출 요건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확인하기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7월24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은 제외 정책모가지, 고정금리대출 역시 신청에서 제외된다.

국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제외국민,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된다.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도 보게 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걸 확인한다.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청하기 및 조회하기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

*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신청 후 절차 -

출시 후 최초 2주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공급규모 20조원을 감안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 지역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