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커피,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
생활정보2022. 2.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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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합니다.
업종 | 사용 또는 제공금지 품목 | 준수사항 | 과태료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합성수지 컵, 금속박 컵 등) - 1회용 접시, 용기(종이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이쑤시개(전분제외) |
사용억제(금지) | 5~200만원 |
1회용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 및 선전물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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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 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사용억제(금지) | 5~200만원 |
1회용품 사용 제한 예외사항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에 예외로 합니다.(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가능한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제한 대상이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접시,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식탁보, 등 한시적으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했으나 다시 생활폐기물이 늘어남으로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하게 되며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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