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회사
생활정보2021. 4.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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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도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강화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금액
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마스크종류는 허가 받은 KF94, KF80 등이며 비말차단용 마스크 즉 KF-AD, 수술용 마스크를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방법은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 입니다.
- 예외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경우,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활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할 경우,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경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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