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확대 신청 만8세 미만
생활정보2022. 2. 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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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음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사이트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안내
사전신청 기간 : 22년 2월 9일~3월31일까지
신청대상 :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대상에 해당하면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다만 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ㅠㅠ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PC 또는 앱을 통해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신청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추가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2014년 2월생~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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