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망자 상속재산조회
안녕하세요. 2017년 8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내역/토지/세금/자동차/연금가입유무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던 방문신청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은행에서 신청했던 기억이 있군요. 참 힘들었는데... 고인의 재산 내역을 알아야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지 상속받을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후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번거롭더라도 확인하시길 바래요. 우선 간단하게 방문신청의 경우 상속인 제1순위 즉 지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형제, 자매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구비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휴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게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신청
신청시기-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음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제출->접수번호는 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후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한 내역은 별도로 메모/저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지방세/토지/자동차 관련은 근무일 기준 7일, 금융내역,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근무일 기준 20일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내역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홈텍스 등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조회대상의 경우 금융기관전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취소 신청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신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접수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속인조회에서 신청자이름, 신청접수번호를 입력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금융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은행에 방문하여 재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된 내용은 각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많기 때문에 같은 서류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