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생활정보2021. 12.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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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 서류는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만 19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이라 하며 청소년알바는 만 15세부터 근무가 가능하지만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만 15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후견인 동의서 즉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는 두분이 모두 동의했다는 전제하에 한 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2.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휴견인 동의서(부모님동의서)
3) 취직인허증
- 13세~15세의 경우 취직인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무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부모님 알바 동의서 양식 JPG 이미지 파일
HWP 뷰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지 파일인 부모님동의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면 됩니다.
알바 부모님동의서 다운로드
알바 부모님동의서 hwp파일입니다. 뷰 프로그램 등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모바일)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의 경우 만 15세 미만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하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심사 승인되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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