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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얼마?

CAR|2018. 6.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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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서 혹 과태료 내신적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 딱 이틀 ㅎ 문자도 오고 했으나... 머리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ㅎ ㅏㅎ ㅏ 오늘은 면허갱신기간 초과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갱신기간까지 안내 드릴테니.. 지갑에 있는 운전면허증 꺼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는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 2종은 면허취소는 없어졌습니다.(다만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함)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이며 1개월 경과시 중가산금이 1.2%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인 경우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8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8일 이전 면허취득의 경우 9년 주기 6개월기간의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입니다.

1년기간 산정의 경우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을 의미합니다.

1/2종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는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의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는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감자는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가 필요하며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소지자의 정성검사 수수료는 12,500원입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준비물은 1종과 동일하며 수수료는 영수필증 7,500원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관련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났을때 미리 갱신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과태료 3만원 낼 필요 없이 ^^ 시간 될때 서둘러 갱신하세요. 상기 운전면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적성검사 사진도 온라인을 통해 미리 등록하실 수 있으며 적성검사 연기 및 운전면허 발급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홈페이지 운영시간은 오전 07시30분 부터 22시까지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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