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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정지기간 확인하기

CAR|2018. 6.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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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그리고 면허정지일 경우 가장 궁금한 정지기간 확인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벌점이라는게...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역시 벌점이 소멸 또는 감경, 상계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누산점수입니다. (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유발을 하였을 경우 받게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 즉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등을 뺀 점수가 바로 누산점수입니다.)

2018/04/19 - [대박] - 오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했어요~ 늦게해서 후회중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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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카테고리 중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하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벌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를 선택하시면 면허번호와 함께 현재 정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경력 즉 예전 정지되었던 내역은 "운전면허증명서 발급"을 통해 정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정지기간 중이거나 현재 이후 정지만 조회가 됩니다.

벌점의 소멸은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하면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도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또한 도주차량신고등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를 도운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별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2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기간 역시 20일이 감경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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