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이유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이유는?

생활정보|2021. 11.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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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9일 오전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간이심사를 통해서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달 3일까지 닷새동안은 신청 5부제가 시행되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30일 12월1일 2일 3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1.29(월) 1‧6, ‧‧‧ 12.3(금) 5‧0
(매일 9:00 ~ 24:00 접수)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이유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되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별(지자체)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입니다. 필요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착재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소재지, 해당 시설분류를 선택후 "대상확인하기" 클릭하시면 즉시 대상업종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업종만 "0"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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