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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안내

BIZ|2018. 4.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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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월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1개월이상 고용유지가 된 경우 최저임금(7,530원)준수 및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월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인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이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빠르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이 직접지급, 사회보험료대납 두가지가 있으며 직접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사업주 통장,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지원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번 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또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 신고해야겠죠? 지금부터 신고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근로복지공단->고객소통마당->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신고

신고->개인정보수집동의->신고내용입력->신고 및 진행상태 확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고의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만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이 됩니다.

  |  부정수급 유형 및 형사고발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주는 지원된 모든 지원금 환수되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5배의 세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단합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을 경우 관할 소속기관장이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적조치 즉 혀사고발 등 병행됩니다.

  |  신고내용

양식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며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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