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이용방법 안내

자동차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이용방법 안내

CAR|2019. 1. 23. 19:06
반응형

<출처>국토교통부

제도 개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신차 교환·환불 제도란? 자동차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환·환불 자격요건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통보) 


하자의 추정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로 추정 

교환·환불 유의사항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법"을 준용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흠 보정에 불응할 경우 각하


교환·환불 중재규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고시) 


▶주요내용◀

1.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4.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