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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주식찾기 미수령주식을 아시나요?

생활정보|2018. 6.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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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수령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령주식이란?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하지 않고 주식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중 그 주식에 대해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등이 배정되었으나 주주가 그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이사를 하였으나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예전 주소지로 통지된 경우 또는 주권실물을 개인간 주고 받았으나 양수자가 주권실물에 대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유무상 증자 등이 배정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자는 주식 미수령주식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주식찾기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합니다.

e서비스->주식찾기를 선택하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식조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을 증권회사에 개좌개설하여 위탁한 경우, 보유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경우는 주식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즉!! 조회가 안됩니다.

  |  미수령주식이 조회된 경우

ㅎㅎ 이런 경우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죵

주권수령증을 내려받기 하여 작성 후 예탁결제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식수령증 양식입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인감은 필요없어요.

대리인이 위임받아 방문할 경우는 주주 신분증 사본, 인감즈명서, 대리인 신분증, 인감 또는 위 제출서식에 미리날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외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는 "주주가 찾아간 주권"내역이 조회되지만 "비유통"인 경우와 주주가 찾아간 주권" 내역이 조회되나 주권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없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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