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X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걸까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시 스티커
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다른 주차표시 스티커로 표시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입니다.
흰색이 바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동승자를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마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흰색이 많죠. 하지만 비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서 그곳에 주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와 함께 주차 방해 행위 등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때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가장 대표적인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해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위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동영상 또는 사진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진만 있다고 해서 모든 신고 내용이 반영되는건 아닙니다. 해당 사진에 위반 차량과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보호자용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없이 보호자만 타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 미리 알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