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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CAR|2018. 9.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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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내 불법 주차는 이제 단속대상이다.

다만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소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면 단속되며 역시 10만원 과태료가 적재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내 구획선 또는 표시 내용을 임의로 지우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며 20만원 이다.

충전기를 훼손해도 역시 과태료 20만원.

또한 전기자동차라 해도 장기간 주차한 경우 단속대상이며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은 지역별로 계도기간이 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통 40여일이며 해당 법령은 지난 2018년 9월2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참고바란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전기지동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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