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요?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요? 효력이 있나요?

생활정보|2018. 4. 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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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죠? 인터넷 전입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18/04/10 - [대박] - 인터넷 전입신고 이제부터 정부24에서 하세요

그런데..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공적기관인 법원이나 공적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공증인등이 그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확정일자부번호를 서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을 것인가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두가지 방법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를 구하기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보호시점, 절차가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보호가 되며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의 경우 민법, 등기부에 기재한 날부터 권리보호를 받으며 집주인의 동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가 불가합니다.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함인데 이러한 권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입주일, 전입신고일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거주+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지켜주세요!

  |  나도 몰랐던 상식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찾으싶시오! 절대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분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전세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유지해야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며 우선적으로 전세금이 보장됩니다. 계약변경내용이 있다면 빈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전세금이 올랐거나 내렸을때 계약서 작성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올린 보증금 부분이 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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